검찰, 원인 밝혀졌는데 3년 넘게 끄는 것은 노골적‘봐주기’?
[매일안전신문] BMW는 자사의 디젤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설계 결함으로 확인됐음에도, 이를 은폐·은닉하고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쿨러) 리콜만 리콜만 6번째 계속하고 있다며 소비자 생명·안전 위험은 여전하는 지적이 나왔다.
BMW는 한국을 EGR쿨러 실험장으로 전락시키는 비윤리적인 영업전략을 중단하고, 화재 원인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MW는 지난 11월 24일 EGR쿨러 개선을 위한 리콜을 발표했다. 2018년 8월 첫 번째 리콜 이후 벌써 6번째다. 2018년 12월 17일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이 엔진설계 결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BMW는사실을 은폐 은닉하고 EGR쿨러 리콜만 반복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BMW 화재가 발생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화재 건수가 183건에 이른다. 그 사이 소비자들은 차량 화재로 인한 생명과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의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차량의 주행 중 엔진화재 발생현상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BMW 디젤차량에서는 엔진과 EGR쿨러 설계 결함으로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GR쿨러는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엔진으로 다시 순환시키는 장치다. 배기가스가 워낙 뜨거워 재순환을 시키려면 식혀줘야 하지만, 냉각수가 끓어올라 EGR쿨러에 균열이 발생했다. 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와 침전물이 쌓이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차량 결함의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하면 재차 리콜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똑같은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6차례에 걸쳐 리콜만 진행하는 BMW가 스스로 차량의 화재 원인이 엔진과 EGR쿨러의 설계 결함임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리콜만 반복하는 탓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을 알면서도 BMW의 결함 은폐 및 늑장리콜에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BMW 요구대로 6차례 걸친 EGR쿨러 리콜을 승인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와 검찰의 책임도 크다는 불만과 국토부가 원인을 알고도 은폐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피력한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검찰은 소비자주권이 BMW 화재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으로 고발한(2018.8.14. 2018형제68691호) 이후 3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원인과 증거가 명확히 확보됐음에도 늑장수사로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며 "검찰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BMW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책임자를 구속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에 대해 범칙금만 5조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토부가 BMW의 결함 은폐 및 늑장리콜에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사실과 사뭇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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