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체 14곳 적발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22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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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자료사진(출처:Pixabay)
김치 자료사진(출처:Pixabay)

[매일안전신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김장용 식재료들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의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체 대해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폐기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003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제조·가공기준 준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 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진행했다.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이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비위생적 취급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서류 미작성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등이다.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277건이 완료된 가운데 3건은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해 폐기처리됐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14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을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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