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아이의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아이의 복리 차원에서 사안을 판단한 것이지만 자칫 가족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할아버지에게 입양된 손자에게 어머니는 누나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 부부가 딸이 낳은 외손자를 입양하겠다고 낸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입양을 불허한 원심을 꺠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미성년자에게 친생 부모가 있더라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 합의 등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관들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해서 재항고인(조부모)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혼인신고까지 하고 아들을 낳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협의 이혼을 했다. 이 경우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A씨 부부의 딸이다.
하지만 A씨 딸은 아들이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양육하기 어렵다면서 부모에게 아이를 맡겼고 A씨 부부가 손자를 키웠다. 손자도 A씨 부부를 부모로 알고 지내왔다.
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A씨 부부는 아예 입양을 계획했고 딸도 이에 동의했으나 1·2심 법원은 청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 친생모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뤄지면 외조부모가 부모, 친생모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10명은 “민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자녀 복리가 우선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부모가 후견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다시 친권·양육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부모는 친생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할 지위에 있는데도 조부모가 입양으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생부모의 지위를 영구박탈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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