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부른 거제 양정터널 역주행 충돌 사망사고 참극...구조적 도로 문제도 한몫했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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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거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원내 후미등 켜진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15일 거제 양정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원내 후미등 켜진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고 있다. /SBS 방송화면 캡처

[매일안전신문]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역주행 충돌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탓이 크지만 구조적인 도로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평소 운전자들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는 실수가 잦은데도 도로 개선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24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시45분 30대 A씨가 K7 승용차를 몰고 거제시 양정터널을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액센트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액센트를 운전하던 27살 여성 B씨가 숨졌다. 제네시스를 몰던 40대 여성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피해자는 모녀로,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B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의 가게 일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2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거제시 아주동 한 운동장 쪽에서 양정터널 사고지점까지 2㎞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입원치료중인 A씨가 회복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표시로 좌회전해야 하지만 실수로 붉은색 표시된 방향으로 들어서면 전용차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 /네이버 지도 캡처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표시로 좌회전해야 하지만 실수로 붉은색 표시된 방향으로 들어서면 전용차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 /네이버 지도 캡처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로와 거제대로가 만나는 22번 교차로에는 자동차전용차로로 가려는 차량을 위해 붉은색으로 유도선이 도색되어 있으나 출구쪽(별 표시된 곳)으로 들어서면 역주행을 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캡처
경남 거제시 아주동 아주로와 거제대로가 만나는 22번 교차로에는 자동차전용차로로 가려는 차량을 위해 붉은색으로 유도선이 도색되어 있으나 출구쪽(별 표시된 곳)으로 들어서면 역주행을 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네이버 지도 캡처

이번 사고는 1차적으로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진입로를 잘못 들어가 역주행하다 일어났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평소 해당 지역에서 역주행 진입 사례가 적잖았다고 지적한다. 사고로 숨진 B씨의 모친은 SBS와 인터뷰에서 “(사고 나기 전에) 제 앞으로도 역주행으로 지나가던 차량을 목격했다. 경찰서에도 전화했었다. 민원까지 넣었는데, 제가 당하게 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역진입 실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곳은 왕복 4차로의 아주로와 왕복 8차로의 거제대로가 T자형으로 만나는 지점이다. 거제대로 8차로 중 중앙 4개 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이고 전용도로 양쪽 2개 차로씩 4개 차로가 일반 도로다.


문제는 거제대로와 아주로가 만나는 교차 지점이 자동차전용도로 끝부분이라는 점이다. 전용도로 입구와 출구가 함께 있다.


신협 앞 아주로에서 전용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일반도로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대기하는데, 전용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잘못 알고 전용차로 출구로 들어가 역주행할 수 있다. 차량을 전용차로 출구쪽이 아니라 진입로로 유도하기 위해 바닥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유도선이 그려져 있기는 하다.


국토부와 경찰은 터널 출구 도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으나 깜빡 못보고 들어설 수 있다.


결국 원천적으로 운전자가 전용차로 출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례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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