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수준의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해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6 12: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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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캡처사진=jtbc)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나 오프스텔에 비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캡처사진=jtbc)

[매일안전신문]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준의 화재 예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6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고쳐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새로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세대당 1대씩 소화기를 구비하면 됐다.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이 11.4%(28만9574개동)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도 상수관과 천장에 연결해 화재시 물을 흩뿌리는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는 자체 기계 펌프까지 갖춘 일반 스프링클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하기가 편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발생하는 연기나 열을 자동 탐지해 건물 관리자 등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경보음을 내보내는 장치로, 소리만 내는 단독경보형감지기보다 신속히 화재를 알릴 수 있다.


강화된 규정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건축하거나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 수선·변경·증설),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소방청 집계 결과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는 전체 공동주택 화재의 32%를 차지해 다세대·연립 주택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화재 위험에 취약함을 보여줬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다세대·연립 주택에서 피해가 전체 공동주택의 31%를 차지했다. 아파트보다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기 진화를 위한 시설도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다세대·연립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주택의 화재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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