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한국GM에서 제작 판매한 트 EUV 전기차 (BOLT EUV), 볼트 전기차 (BOLT EV) 등 2차종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7월 13일사이에 생산분 1481대에서 전기장치 기타 개선된 공정을 통해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고전압 배터리 보다 개선된 공정을 통해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두 가지 제조 결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전압 배터리를 완전 충전 혹은 완전 충전에 근접해 충전할 경우 제조 결함이 있는 고전압 배터리는 연기나 열이 발생할 수 있고, 고전압 배터리 및 기타 부품이 녹거나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한국GM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진단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충전량을 최대 80% 제한하면 된다. 추후 최종 리콜 조치방법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고객통지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가까운 볼트 전기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반드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GM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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