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대웅제약이 불법리베이트 이어 '과장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지난 16일 과징금 2444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웅제약은 2021년에만 총 6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 광고 포스터에 신고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뇌기능 개선·기억력·집중력 향상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그런 것이다고 팩트경제신문은 27일 보도했다.
대웅제약의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약사법 제68조는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대해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
이에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불법행위에 대해 2444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에 대한 3개월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정' 등 1건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유튜브에 광고해 '광고업무정지' 처분 2개월 15일을 받았다.
앞서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처방유도·거래유지 등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총 63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밝혔다. 이후 대웅제약에 해당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징금 225만원 부과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9년 2월 우루사연질캡슐을 TV에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나왔다. 당시 바른의료연구소는 2019년 2월 27일 "최근 대웅제약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우루사 TV 광고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연구소가 광고를 검토해보니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대웅제약이 '우루샷정'에 대한 광고를 위반했다며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광고영업금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우루샷정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며 "의약외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의약품안전나라 안전성정보 공고를 통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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