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한달 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장 준비상황 세심히 살펴달라" 지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8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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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현장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필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달 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면서 “모두, 소관 기관의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대두된 이후, 7,500여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면서 “이제는 모든 살생물 제품으로 피해구제 제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구제하여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소비자 피해발생 시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다. 올 한해, 모든 공직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수고 했다’라는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매 순간, 제한된 조건 내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하였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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