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착 위해 정부 총력전...작년 공공기관 사업장서만 35명 산재 사망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1 1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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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사고가 잦은 건설업과 화학업종 등에서 산업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사업장에서만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주요 발생 사업장으로는 건설업 뿐만 아니라 5년간 32명이 숨진 화학업종도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올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보다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한다.

 정부는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성 산재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등 재래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3대 안전조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안경덕 장관은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현장을 점검(Check)하고 유해·위험 요인이 확인(Confirm)되면 반드시 완벽하게 제거(Clean)해야 한다”라며 ‘3C 실천’을 당부하고 “안전관리의 기본이자 핵심은 작성이 잘된 서류가 아니라 결국 현장의 위험을 빠짐없이 파악해서 개선하고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산업재해 사망이 많은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및 KT를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총 209명에 이른다. 지난해에만 35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 최근 5년간 총 53명, 지난해 11명의 사고사망자를 내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5년간 3대 통신사인 KT, SKT, LG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의 60% 이상이 KT에서 발생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발주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노동부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화학업종에는 원유, 천연가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자동차 연료, 합성수지, 도료,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중간재나 생활에 필요한 완제품을 만들다보니 화재·폭발에 취약한 많은 양의 인화성 물질들을 다루게 된다. 화학업종 사고사망자는 위험기계·기구 등에 의한 끼임사고(46명, 32.4%)에 이어 32명(22.5%)으로 비중이 높다.


 노동부는 자율점검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그간의 사고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 대한 상세한 점검방안을 제시했다.

 유해위험설비 중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반응기’의 점검항목에는 온도.압력을 위한 계측장치, 압력방출설비, 원·부재료 투입을 위한 작업표준 등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공장에서 가장 관리가 어렵고 사고 시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인 ‘밀폐공간작업’에 대해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장비 비치 및 착용, 입조허가절차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공학적·관리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제시했다.


 노동부는 화학업종 자율점검표를 해당 업종 사업장 4만3000곳에 배포하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도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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