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 광고 점검...불법 2978건 접속차단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28 14: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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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불법 판매·광고에 대해 접촉차단 조치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관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 광고를 점검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다. 이후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하여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 및 확정 후 홈페이지 차단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불법 판매·광고 2978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워횐 등에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다.


마약류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 적발됐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 단장은 “국민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이고 신속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며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시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유관기관과 의약품·마약류 판매 광고 합동 점검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점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참여기관도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홈페이지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잇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 상거래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 속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웹 크롤링·스크래핑’ 등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자율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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