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음식점에 공급되는 달걀 위생·안전 강화...위반시 행정처분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12-29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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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강수진 기자)
사진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강수진 기자)

[매일안전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식용란 선별·포장된 달걀만 음식점 등 업소에 공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업소에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 및 공급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달걀 선별·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한 후 유통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4월 25일부터 백화점과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이후 내년부터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선별·포장해서 유통되는 달걀이 전체 유통 달걀 중 약 65% 수준에서 8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부터 유통과정에서 달걀의 선별·포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아울러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선별·포장된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음식점 등에 공급할 때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달걀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달걀 선별·처리 ▲산란일자 등 달걀 껍데기 표시 ▲식용에 부적합한 알 취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만약 내년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을 선별·포장하지 않고 유통 및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1차에서는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한구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확대 적용될 ‘달걀 선별·유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업계 교육·홍보를 진행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달걀·선별제도가 음식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고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달걀 관련 협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장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게서 즐겨먹는 달걀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9월 10일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란 선별포장 대상을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위생적 행위 시 처분기준 강화 ▲신규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의 비대면 실시 ▲밀봉된 축산물과 식품의 보관시설 공유 허용 등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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