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등 빵류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빵류 제조업소 10곳이 위생관리 미흡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빵류 제조·판매업소 등 총 801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등 빵류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빵류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빵류 제조업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그 결과 10곳이 ‘식품위생범’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작업일지·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3곳) ▲인·허가 사항 위반(2곳) ▲위생관리 미흡(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점검 대상업소에서 판매하는 빵류 134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그 결과 6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나머지 68건은 현재 검사가 진해 중이다. 해당 8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했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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