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통해 사고 유발자 책임 대폭 강화
[매일안전신문] 새해부터는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7월 말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 사용자나 음주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과 형평성, 마약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하는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 지금은 마약·약물을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낸 적 있는데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을 비롯해 피해자 9명의 피해에 대해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한푼도 없었다.
앞으로는 마약·약물 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최대 1억5000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한다.
지난 2020년 10월 음주운전 등의 사고부담금 상향 이후에도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부담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의 경우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앞으로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군복무 또는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약 월 53만원)를 기준으로 보험금(상실소득액)을 산정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군면제자 등과 마찬가지로 일용근로자 급여(약 월 282만원)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군복무(예정)자 사망·후유장애시 보험금도 기존 약 915만원에서 각각 약 3260만원과 약 2345만원을 늘어난다.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할인율(중간이자 공제) 적용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하는 법원·국가배상법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을 적용하다보니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도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보험금이 11세 여성을 기준으로 기존 복리방식으로 약 2억9000만원이던 것이 단리방식에 따라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운전자의 피해 경감효과가 인정되는 전용의류 등 보호장구를 놓고 보상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보상 기준도 명확해진다.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안전모, 에어백 포함) 구입가격을 입증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유사 일반의류(라이더 가죽자켓·팬츠 등)의 경우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보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사항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시기에 맞춰 내년 7얼28일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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