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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측이 대리처방에 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불법행위가 없었다"며 최근 제기된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밝혔다.
소속사 측은 "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며 "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이며 요컨대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면제 대리처방에 대해서도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하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BS 연예뉴스의 2020년 12월 8일 10:28경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며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으며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SBS 연예뉴스는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2년간 직원에게 '수상한 약 심부름'라는 제목으로 후크의 직원 2명이 한달에 한번 꼴로 병원을 찾아가 권진영 대표의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대리 구매했다고 전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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