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E300 등, 연료레일 '제작결함'…연료누유·화재위험 가능성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6 10:32:18
  • -
  • +
  • 인쇄
▲ 벤츠 E300 2019(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12차종을 2022년 3월 25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1월 2일부터 2020년 2월 7일사이에 생산한 58대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기타 즉 연료레일 생산 공정 오류로 인한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와 화재위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벤츠 E300 등 2019  제작결함내용(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E300 등 12차종이 생산 공정 오류로 인해 연료레일의 가공 잔여물(금속 또는 플라스틱)이 연료 레일과 인젝터 사이에 포함되어 조립되었을 수 있다. 잔여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의해 연료 레일과 인젝터 사이의 실링이 손상되는 경우 연료가 누유될 수 있다. 또 누유된 연료가 엔진의 뜨거운 부분에 닿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2022년 3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차량의 연료레일 및 인젝터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얻을 수 있다.

▲ 벤츠 GLC 2019(사진=네이버 자동차)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의 차량운행 불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