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입국 13일 만에 마약 손대...'억지로 투약했다더니'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1 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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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감금된 상태에서 강요로 인해 마약을 투약당했다고 주장한 에이미가 또 마약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가 마약을 찾은 건 2021년 2월 2일 강제 추방된 뒤 5년 만에 한국에 입국한 지 13일 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에이미는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했고 공범인 오모씨가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두 사람은 메트암페타민, 즉 필로폰을 얻었고 두 사람은 8월에만 4차례나 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YTN 캡처)


에이미는 구매한 마약류를 여섯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도 8월 24일 또다시 마약을 구매하기로 하고 이틀 뒤 경기 시흥시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이를 찾아가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에이미는 당시 법정에서 “오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해 감금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에이미에 징역 3년, 오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 YTN 캡처)

판결에 불복한 에이미는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고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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