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노제 SNS 광고 갑질 논란, 어쩌면 억대 소송까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7 07:42:00
  • -
  • +
  • 인쇄
▲(사진,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최근 SNS 광고 갑질 의혹에 휩싸인 댄서 노제가 광고 계약 위반으로 최소 수천만원에서 최대 억대 소송을 제기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라이브'에서는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에 대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 된 댄서 노제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빛나는 미모로 큰 사랑을 받아 많은 방송과 광고에 등장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매체 보도를 통해 노제의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노제 소속사 측과 노제가 사과했다. 

▲(사진,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자세한 내용을 보면 노제가 광고 계약 후 SNS 게시물 업로드를 하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곤욕을 치렀고 광고사 측의 간곡한 호소 후 SNS 광고글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노제가 임의로 삭제해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노제의 소속사인 스타팅하우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다음 날 소속사의 착오로 SNS 광고 진행 중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제도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연예인들은 광고기간 설정이 중요해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며 모델료의 두 배 정도 위약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건당 3000만~5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규모는 한 건당 가격을 유추했을 때 적게는 수 천만원 많으면 억대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