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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
지난 14일 방송된 KBS2 '연중라이브'에서는 노제의 SNS 광고 갑질 논란에 대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 된 댄서 노제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빛나는 미모로 큰 사랑을 받아 많은 방송과 광고에 등장했다. 그러나 지난 4일 매체 보도를 통해 노제의 광고계 갑질 의혹이 제기됐고 노제 소속사 측과 노제가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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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
자세한 내용을 보면 노제가 광고 계약 후 SNS 게시물 업로드를 하지 않아 중소업체들이 곤욕을 치렀고 광고사 측의 간곡한 호소 후 SNS 광고글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노제가 임의로 삭제해 계약 기간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노제의 소속사인 스타팅하우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다음 날 소속사의 착오로 SNS 광고 진행 중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제도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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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노제 인스타그램 캡처) |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연예인들은 광고기간 설정이 중요해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 계약 위반이 성립된다며 모델료의 두 배 정도 위약금이 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전문가는 "건당 3000만~5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손해배상 규모는 한 건당 가격을 유추했을 때 적게는 수 천만원 많으면 억대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다"고 내다봤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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