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옹벽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국토부 차관, “철저한 원인규명 및 영업정지 등 엄중조치”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8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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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옹벽붕괴 사고 현장 모습. /TJB뉴스 동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봄철 해빙기 옹벽 붕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충남 천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묻혀 숨졌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오후 2시45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반도체 조립공장 신축현장에서 배수로 공사 중 옹벽 보강토가 무너지면서 70대 1명과 60대 2명이 흙더미에 깔렸다.

 매몰된 근로자 3명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구조됐으나 2명은 심정지, 1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숨졌다.

 경찰은 함께 작업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충남 천안 옹벽붕괴 사고 현장 모습.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옹벽붕괴 사고현장을 방문, 사고발생 경위를 보고받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국토부 차원의 직권처분(영업정지)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지난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54%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빙기 기간 건설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주청,시공사,감리,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들이 건설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없는 건설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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