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음벽 주변 녹지공간 조성 예시(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도로 방음시설이란,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둑, 방음림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우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국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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