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964억 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150만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
2025년 12월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150만 건, 1,964억 원으로, 이는 전년(147.3만 건, 1,959억 원) 대비 부과건수는 2.7만 건(1.83%), 부과액은 5억 원(0.2%)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1월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전년보다 약 4만 6천 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ETAX,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를 신청한 시민에게는 최대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쁜 연말이지만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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