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단계 (사진:국토교통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토교통부가 스마트 실증특례 신규사업에서 AI 공원안전 시스템, 신개념 전기차 충전시설 등 5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국토교통부가 ‘실증특례 신규사업’ 5건을 승인·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9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대차는 계단, 둔턱 등 장애물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는 배달로봇을 개발해 경기도 화성에서 편의점 물품, 피자 등의 배달을 실증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배달대행 서비스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단점을 보완해 공동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핀텔컨소시엄은 대구시에서 AI 기술을 적용한 공원 안전운영 시스템을 실증한다. AI 영상분석 기술로 공원 내 CCTV 영상의 위험행동을 검지하고 빠르게 대응해 도시공원 내 사고·범죄율을 낮출 계획이다.
영상 분석을 통해 수집된 공원 이용자 밀도, 점유공간, 이용시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경산북도 경산시 뇌영공영주차장에서는 '전기차 구역자유 충전 시스템'을 실증한다. 소량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선 및 연결장치를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강릉과 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 등 경기도 7개 지자체에서 실증된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는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해 대중교통 대기·이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다.
강릉시는 승용차 이용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 시티투어버스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어 경기도는 기존 대중교통, 공유 개인형이동수단 등과 연계해 환승할인이 가능한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해 초기 신도시 지역 교통불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한편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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