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어린이집 급식시설 3곳 적발...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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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급식 식판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영유아 급식시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대상 위생점검 결과 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3개소가 위생 관련 서류 미작성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도 수거·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중인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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