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모의총기 들고 지하철 탄 30대... 경찰 수사 중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1 0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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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관악경찰서 (사진=서울관악경찰서)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모의총기를 지니고 지하철에 탑승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 5분경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들고 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지만 A씨가 소지한 모의총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총포화약법) 제11조제2항은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신‧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고 임의동행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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