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득액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1 09:43:42
  • -
  • +
  • 인쇄
최종윤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 최종윤 의원(사진=최종윤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맞춰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됐다. 


초과소득액이 낮은 노령연금 수급권자부터 순차적으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노령연금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발표하며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개선하겠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현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금액은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단독가구 월 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금액(2021년 기준, 월 253만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 수급액의 절반까지 삭감되도록 돼 있다. 2021년 기준 약 10만 명의 노령연금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윤 의원은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현 제도는 은퇴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함께 급격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대비하는 큰 정책적 틀에 맞게 노령연금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종윤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김원이, 서영석, 신동근, 안민석, 윤준병, 이병훈, 이인영, 인재근 의원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