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별거와 정신적 외도 등 소송 가능한 혼인 파탄 사유

민경태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0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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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태 변호사 

 

#1. 오랜기간 연애 후 결혼한 부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소한 일로 다툰 후 아내가 집을 나갔다. 오랜 시간 동안 신혼집에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버린 아내. 주변에 연락을 취해도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이혼이 가능할까.

#2. 혼인 후 남편이 다른 여자들과 친절하게 문자를 주고 받은 정황,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내. 외도가 명백하여 민법상 이혼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이라고 이혼을 거부한다. 이혼이 가능한 외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위는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협의 이혼이 불가하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 이혼 소송 사유에 적합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도 있다.

부부 양측의 이혼 의사가 합치할 때는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법원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이혼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오랜 기간 별거만 한 경우,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민법상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모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기본적으로 별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포함된다. 단 악의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우자 외도 인정되는 ‘부정한 행위’ 범위 넓은 편

외도로 인한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행위까지 위도로 볼 것인가’다.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다.

부정한 행위에는 외도는 물론,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이 되는 일을 모두 포함한다. 외도 행위는 이성과 손을 잡거나 입을 맞추는 행동, 특정인과 사랑의 언어를 주고 받거나 데이트를 한 행위, 성매매를 한 정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단, 이런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해야 하며 배우자 자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증거확보, 진술구성, 논리적인 반박 등 세밀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이혼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일방이 인정한 관계, 상대의 잘못을 용서한 관계라면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제소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민법 제 841조에는 혼인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이 불가한 것은 마찬가지다.

배우자 부정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단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따져 묻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상대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민경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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