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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후 1시경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올해 설 연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없는 설이 된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이 가능하며,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하겠다”며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없는 올해 설 연휴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중국 코로나19 유행 등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비하여 중국,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연휴 중에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동전단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58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도 운영되며, 당번약국이 지정되고 응급·특수환자를 위한 치료병상도 가동된다.
이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안성·인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일상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조 장관은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각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인 방역관리 등도 당부했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해서는 다음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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