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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 7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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