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갈취한 동창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9 0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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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극단적 선택으로 남편을 잃은 초등학교 동창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원을 뜯어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교 동창 B씨에게 2021년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가 같은 해 2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자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내 7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B씨에게 “너는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죽거나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굿 대금 명목으로 수백, 수천만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가져갔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 마련하면서까지 A씨에게 돈을 건넸다.

그러나 이 돈은 A씨의 생활비, 노후 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됐다. A씨가 편취한 32억 9800만원 가운데 B씨에게 돌려준 돈은 6800만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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