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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워홈 [ 아워홈 제공 ] |
경찰과 노동당국이 지난 8일 5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설비에 끼여 중태에 빠진 아워홈 용인2공장 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이뤄진 강제수사다.
수사당국은 수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공장 내 현장사무실 등 2곳에서 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후 마련된 재발방지 대책 자료,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 방식과 설비 관리 상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께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이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위생모자가 설비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사고 지점에 컨베이어 상단을 덮어 끼임을 막는 안전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정지장치 설치 여부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방호조치 미비 여부를 확인한 뒤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형사 입건했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와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당국도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컨베이어 설비의 방호장치, 작업자 접근 위험 관리,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점검 대상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회전축, 벨트, 체인 등 기계 부위에 덮개나 울 등 방호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컨베이어 등에는 신체 일부가 말려들 위험이 있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전을 멈출 수 있는 장치도 요구된다. 이번 수사는 사고 현장의 설비 상태가 이러한 안전기준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앞서 지난해에도 끼임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3월에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손과 팔이 끼여 크게 다쳤고, 같은 해 4월에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 부위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수사당국은 과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작업 전 위험성 확인 여부, 방호장치 설치·관리 책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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