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축현장서 깔림 사망사고 발생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4-26 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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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원 자재 하역 중 유리자재에 깔려 숨져...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판교에 위치한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깔림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호 1시35분경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라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유리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차(윙카) 운전원으로, 현장 인근에서 700kg가량의 커튼월 자재를 하차하던 도중 자재가 전도되면서 함께 넘어진 차량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 판교 사고 직후 구급대원 응급조치전경(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사고 현장은 한라건설이 계열사인 만도의 자율주행 연구소인 '만도 NEXT M' 신축 현장으로 859억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이며, 6월 경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장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했으며, 사고원인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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