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1. 지난해 9월 전남 광양시 소재 요업제품 제조공장 지붕재 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노후 채광창을 밟고 9.4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2. 2022년 9월 충남 공주시의 한 축분장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1명이 보수 작업을 하다 채광창을 밟고 파손돼 7.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이처럼 공사금액 1억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도·안내를 할 계획이다.
| ▲최근 3년간 1억 미만 공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고용노동부 제공) |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2020~2022년) 1억원 미만 건설공사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3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붕 개·보수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진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부도장 33명(8.8%), 철거·해체 29명(7.7%), 인테리어 19명(5.0%), 리모델링 13명(3.5%), 관로 11명(2.9%), 옥상방수 8명(2.1%) 순이다.
기인물(재해원인)별로 살펴보면 지붕이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트럭(24명), 단부·개구부(22명), 사다리(21명), 굴착기(21명), 달비계(18명), 고소작업대(1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초소규모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2023 초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이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지붕 사고와 관련하여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지도·안내를 실시한다.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000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해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붕공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가능한 한 지붕 밑에서 작업해야 한다.
또 지붕 위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덮개를 설치하고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토록 조치한다. 안전모도 기본으로 착용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앱을 발표하면서, 추락 등 3대 재해유형 및 지붕 등 8대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OO지방법원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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