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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충북 옥천에서 30대 남성이 엽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60)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25분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의 한 냇가에서 B씨(38)를 향해 엽총 1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가재를 잡고 있던 중이었다.
목 부위 관통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았으며, 이날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유해조사 구제 활동을 벌이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엽사의 오인 사격으로 일반인이 사망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지난 4월 경북 의성에는 야산에서 비바크(Biwak)를 하던 남성 C씨(59)가 엽사 D씨(61)의 오인 사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바크는 텐트를 치지 않고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다.
D씨는 유해조수 포획 작업 중 적외선 카메라에 촬영된 C씨를 짐승으로 착각해 총격을 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C씨는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돌며 비바크를 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에서는 북한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 두고 소변을 보고 있던 택시 기사가 유해조수를 쫓던 70대 엽사의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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