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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생활수칙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에 대한 현장점검을 일제히 시행했으며, 11~12월 중 한파·강설 예보에 따라 강원·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추가 점검에서는 앞선 일제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와 출입구, 주변 빙판길 예방 조치, 세대별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전기 사용 등 생활안전 수칙을 안내·계도했다.
또 자치단체와 협력해 세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화·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현장관리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난방 특성(전기온돌식)으로 인해 각 세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행안부는 이재민들이 춥게 지내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지원 검토를 시·도에 요청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항상 귀 기울이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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