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는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정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은 보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보완한 가이드라인에 핵심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성실·품위손상 업무 유형에 넣었다.
또 기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 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된 유형은 ‘노조법상 절차에 위배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유형을 세부화했다. 중량물을 정상적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다소 끌림이 발생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도 조종사가 구조검토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작업 거부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반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명이 적발됐으며,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나머지 25명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