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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자료 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설 명절, 학교 졸업식, 개학식으로 배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부터 도로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이륜차, 화물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가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 도로에서 이륜차·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합동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번호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는 등 번호판을 가리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화장치, 소음기, 적재함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폭주·난폭·보복 운전하는 차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행위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하여 선진교통문화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차를 불법 개조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물차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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