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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강판코일 취급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전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고, 회사 법인에는 벌금 7천만원이 부과됐다.
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울산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강판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는 선반 위에 놓인 강판코일 묶음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판코일은 지름 약 1.4m, 무게 약 1.6t 규모였다.
사고는 강판코일을 묶고 있던 철제 밴드가 풀리면서 발생했다. 묶음이 해체된 강판코일이 아래쪽으로 떨어졌고, 선반 아래쪽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이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 전부터 현장의 위험요인이 방치됐던 정황도 드러났다. 선반 끝부분에는 강판코일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받침대나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업장은 앞서 2023년 6월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 평가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심도와 노동자들의 안전 참여·이해 수준 등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적 사항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 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됐다. 2022년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5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사고 위험을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판결에 반영했다. 또 피해 노동자의 퇴직금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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