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생활맥주’가 자사의 상표권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최근 특허법원은 ‘인생맥주’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 2심에서 생활맥주(데일리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생활맥주 측의 상표권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생활맥주는 2016년 ‘인생맥주’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2017년 4월 이를 등록한 뒤, 제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상표권을 보유해왔다. 이 상표권은 주점업, 카페업, 맥주전문점업 등 다양한 음식점 관련 업종에서 사용되는 간판, 인테리어, 메뉴판, 집기류 등 매장 운영 전반에 적용된다.
2019년, 위벨롭먼트가 ‘인생맥주’와 유사한 상표인 ‘인쌩맥주’를 사용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 인쌩맥주는 2022년 5월, 생활맥주를 상대로 ‘인생맥주’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인쌩맥주의 주장을 기각하며, 생활맥주의 상표권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생활맥주가 출원한 제43류 상표권이 매장 내 시각적 요소와 브랜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적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무효로 판단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승소는 상표권 관리와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상표권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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