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방치선박 등' 바닷가 불법행위, 경기도 '특별단속'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0 1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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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일환, 2022년 어항구역 내 불법노점 중점단속
불법점용·사용(불법노점),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불법행위 강력조치
▲ 방치선박 제거, 시화호 내측 우음도(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경기도가 5월부터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위해 항·포구, 공유수면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어항구역내 불법노점행위, 불법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시화호 내측 등 32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 단속 대상이다.

▲ 방치선박제거, 화성시 입파도 북측해변(사진=경기도)

 

현재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용이나 불법매립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어항구내 어항시설 불법점용·사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선 5월에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유발하고 바닷가의 효율적 이용과 미관을 해치는 방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육상, 섬 지역에 장기간 전복·침몰·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장기 계류 중인 선박, 방치된 폐자재 등이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이후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9월 본격적인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2년에는 주요 어항구역 내에 불법 노점상에 대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풍도 석산 공유수면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모습*사진=경기도)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바닷가를 찾는 도민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바닷가 불법행위를 정비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어항과 공유수면 불법행위를 단속해 안산 풍도 석산 골재채취 관련 장기 미집행 건축물을 철거 완료했다.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시화호 등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에 대해 소유자 확인을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23척을 직권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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