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이 법학, 해양과학, 환경정책 전문가와 모여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5일 부산 아스티호텔 대연회장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법학회, 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보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가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목표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윤익준 박사(법무법인 강남)가 ‘GBF 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이문숙 센터장(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CCUS 추진을 위한 해양폐기물법 개정 방향’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장은혜 팀장(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ESG법제팀)이 토론을 했다.
제2세션에서는 임단비 부연구위원이 ‘생태계 기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OECM 법제화 방안’을, 최석문 부연구위원이 ‘갯벌의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4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에 이어, 한귀현 교수(국립순천대)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현귀 교수(한국해양대), 조훈 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기후와 해양환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생태계 보전을 넘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살아갈 공동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내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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