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명조끼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부산시가 어선원 생명 보호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탑승하는 모든 어선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 노후화와 기상환경 변화 등으로 해상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시행된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부터는 2명 이하가 승선하는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적용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현장 적응을 돕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추진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을 투입해 팽창식 구명조끼 5900여 벌을 지역 어선 1900여 척에 지원하며 안전장비 보급에 나선 바 있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내 항·포구와 수협, 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운영과 연계해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점검에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연근해 어선과 낚시어선 등 120여 척을 상으로 안전설비 상태와 불법 증·개축 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조기 장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7월 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현장 밀착 홍보에 나서고 있다.
수협중앙회,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전국 152개 수산물 위판장, 어선 감시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1:1 맞춤 설명을 진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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