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한 날씨 지속’ 평년 보다 1.5배 많은 산불 발생...정부, “불법 소각 엄정 조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8 10:20:49
  • -
  • +
  • 인쇄
1월 1일~3월 5일 194건 산불 발생
▲ 지난 2월 3일 오후 경기도 여주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불진화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평년의 127건보다 1.5배 많은 것이다.

특히 3월 들어 하루 10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봄철의 경우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쉬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4일 울산·삼척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만6000ha 산림이 소실됐으며 주택 259채가 불에 타 468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었다.

이에 정부는 봄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이달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건조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이달 6일부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이,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산불은 주로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며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도록 한다.

또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않으며,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산불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 및 소방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