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약처가 봄철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를 당부했다.(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봄이 다가온 가운데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홍합, 바지락, 가리비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등에 대한 채취 및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월 30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 및 검사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위험이 있다. 매년 3월부터 남해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동·서해안으로 확산된다.
해수온도가 15~17°C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C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는 증상에 따라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할 경우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할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허용기준은 마비성 패독 0.8mg/kg이하, 설사성 패독 0.16mg/kg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mg/kg이하다.
식약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식약처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가열·조리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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