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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 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 여겨진다. 아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도 미성년자 성범죄를 성인 대상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러 특별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을 예로 들면, 성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에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성매매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일반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초범에 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 스쿨 제도’도 운영 중이다. 성매매가 특정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올바른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로 바로잡으려는 의도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연류된 성매매는 전혀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인식돼 성을 산 사람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성매매가 끝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해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든 범죄는 그 실행이 완료되는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며 지극히 예외적으로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런데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 음모단계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것만 보아도 미성년자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자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제재가 이뤄지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까지 손가락질 받게 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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