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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ISDS 사건 10년만에 결론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10년 만에 나왔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1달러 당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도 명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했던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이번 한국 정부의 일부 패소 판정으로 약 10년간에 걸친 국제분쟁이 마무리됐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여 2012년에 하나은행에 매각해 약 4조 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 주장하며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 달러(약 6조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SDS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중재는 항소가 불가능한 단심제로 운영되지만, ICSID 규칙에 따라 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나 론스타 측은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내로 판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1시경 구체적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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