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재판상 이혼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조인재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9 1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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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재 변호사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당사자가 이혼 여부나 이혼조건에 대해 합의할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이혼조건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진행돼 자칫 잘못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부부 두 사람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은 크게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뉜다.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진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예를 들어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있다.

만일,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 청구는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혼인파탄의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위자료를 요구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이혼사유와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 주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정확하게 설정되고 자신의 기여도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트리는 재산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결정한다.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 양육권 분쟁은 재판상 이혼 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이혼 후 양육을 도와줄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참고하여 양육자를 결정하므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가정법원을 설득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한 번 결정된 사안은 좀처럼 바꾸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불리해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객관적이 태도를 견지하여 이혼 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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