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번 주 한파 지속...동파 경계단계 연장 발령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6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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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6일 오후 6시→이달 8일로 '동파 경계' 단계 연장
올 겨울 11월 15일~2월 6일 오전 4시까지 951건 수도동파 발생
▲ 동파된 수도계량기(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번 주 5일 연속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무르며 한파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가 ‘동파 경계’ 단계를 연장하여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당초 6일 오후 6시까지 발령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이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주 5일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에 머물며 동파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동파 경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이날(2월 6일) 오전 4시까지 총 951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으며, 그 중 1월 동파경계 발령 전후하여(1월 9일~13일 5일간) 전체 동파의 절반이 넘는 499건의 동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는 신속한 동파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또는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야간이나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흘리는 수돗물의 양이 중요한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0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수도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의 동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장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후 물을 빼 계량기 내부를 비워둠으로써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는 이달 4일부터 지속적인 한파에 대응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각 가정에서는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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