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입차란, 화물운송을 위하여 화주가 영업용차량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토대로 대부분 운수회사에 물류아웃소싱 즉, 배송업무대행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직영차량 또는 직영기사를 운용하였을 때 사고대처와 물류운송의 급박한 상황 및 직원결근 차량고장같은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유연한 대처를 위하여 화주사에서 원청사로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설명하면 화주사에서 물류를 위해 배송기사 고용 및 차량구입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운수회사에 대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입을 할 때 현물출자 위수탁계약서도 중요하고 여러가지 중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주식회사 주원통운은 운송용역계약서 또한 위수탁계약 및 현물출자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입차라는 것의 기본이 차량과 영업용번호판 그리고 일자리 이 세가지 요소 중 안정적인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원통운(주)는 단순하게 운용할 차량이 아닌 영업 및 운송업무를 하여 운송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화주사와의 계약이 안정적인 운송료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주원통운㈜은 “지입차주를 위해 화주사와 계약이 종료되거나 업무이행이 불가할 경우 다양한 대처를 해주며 지입차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입차주와 상생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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