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사대금청구소송, 늦장 대응은 금물...소멸시효 고려해야

이민우 변호사 / 기사승인 : 2022-04-20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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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은 건설현장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다. 공사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지급하거나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부실시공이나 하자 시공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지만 언제나 공사대금 미지급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법정에서 인정되려면 공사계약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공사대금과 계약서상 계산방법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거나 공사 기일이 늘어나 당초 계약한 사정과 달라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견적서, 정산 내역이나 서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용 등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만일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늘어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대금 정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계약체결 당시 미리 이러한 변수를 예측해 합의를 함으로써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계약상 결정된 바가 없다면 공사대금 증액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주의 사정으로 설계가 추가되거나 변경돼 필요한 공사대금이 늘어날 경우 이는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시공사 측의 잘못이나 과실로 인해 공사기간이 늘어나 대금이 증액된다면 이를 건축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공사대금 증액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그 원인에 대한 입증에도 힘써야 한다.

한편, 인맥을 통해 소개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됐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회유하거나 강경하게 법적 대응하기 껄끄러워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미지급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영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을 길이 사라진다.

공사현장에서는 하도급이 만연해 있는데, 이 경우 공사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지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동산 전문 이민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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