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 관리체계 정비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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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로고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 지급 받거나 그 내용을 알면서도  지급한 자에게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2년 50조 원을 돌파하고, 최근 5년간 약 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둘째,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규정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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