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체벌만이 능사일까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9 1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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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단에 누운 학생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캡처)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교권 하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6일 틱톡에 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핸드폰을 사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은 말리기보다 재밌다는 반응이었으며 교사도 제지하지 않고 수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였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며 ‘교사에게 강력한 징계권한이 있어야 한다’, ‘학생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체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공포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당시 교사의 지나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나 점차 교권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떠오르며 체벌 부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싸움을 중재하던 담임 교사에게 목공용 톱을 들고 위협한 사실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교육할동 침해 사건은 1만 1148건이며 이 가운데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건은 888건에 달했다.

그러한 이 통계가 학생 인권 존중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1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700개 학교 학생 1만 6841명의 6.6%는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14.1%는 교사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문제 행동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엽합회 대변인은 “교원지위법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명문화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소리를 질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교실에서 나가게 하는 정도의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벌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의 체벌이 금지되면서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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